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

  • 음식물류폐기물 (액상/고상)

    음식물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음식으로 특정 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 요인의 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오니류

    오니란 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하수처리, 폐수처리, 정수과정에서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침전시킨 진흙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흔히 슬러지라고도 합니다.
    유기성오니와 무기성오니의 구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이상인 경우 유기성 오니로 분류되고, 그 미만인 경우는 무기성 오니로 분류됩니다.
    오니의 경우 폐기물 시험성적서를 통해 일반/지정폐기물로 나누어지며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되고 유기물함량에 따라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로 구분됩니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 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열분해 정제유

지정폐기물 종류

01.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2.부식성폐기물
  •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 나트륨을 포함한다)
03.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가. 광재(籤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마. 소각재
  •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 사. 폐촉매
  •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 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 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04.폐유기용제
  •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05.페페인트 및 폐래커 (다음 각 항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 마력 이상의 도장(塗装)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 다. 페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06.폐유
  •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07.폐석면
  •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 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08.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널 함유 폐기물
  •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미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미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9.폐유독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의료폐기물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기타
  •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개정 2013.5.28>

지정폐기물 처리분야/처리절차

지정폐기물 처리분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농약, 폐산,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페페인트, 폐락카, 폐유, 폐유독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재, 폐흡수제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절차
수거
배출업체와 계약을 맺고 신고대상인 경우 폐기물 처리 확인증명서 수령 / 미신고대상인 경우 소량확인서 확인 후 전자인계서 작성 및 수고
운반
관한 환경청에 등록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표시된 차량으로 흩날림 및 유출에 주의하여 처리업체로 운반
처리
배출업체와 맺은 계약서 확인, 폐기물처리확인증명서에 명시된 처리업체에서 폐기물 물량과 인계서 확인 후 처리확인서 작성
STEP 01
폐기물
처리요청 접수
폐기물 처리 접수
STEP 02
방문 및 시료채취
배출내역 확인 및
시료 채취 분석 검도
STEP 03
처리방법
결정 및 협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방법 결정
STEP 04
계약 및 서류작성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허가증,
계약서 수탁거리확인서 등
STEP 05
관계관청
처리확인(변경)
폐기물 종류, 수량 등 검토 후
관계청 확인
STEP 06
수집, 운반 처리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작성확인
필요 서류
  • 배출자

    사업자등록증사본

    폐기물 분석결과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

    수질,대기소음진동 등배출시설허가증 사본

  • 수집/운반자

    폐기물 수집운반허가증사본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발행

    사업자등록증사본

  • 처리자

    메가물처리업허가증사본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발행

    폐가를 수탁확인서발행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

STEP 01
사업대상
음식물류슬러지
하수슬러지
폐플라스틱
STEP 02
수집운반
고상슬러지
액상슬러지
폐합성수지
STEP 03
중간처리
퇴비화
에너지화
하수처리장 연계
연료화
STEP 04
수집운반
고상슬러지
액상슬러지
열분해유화잔재물
STEP 05
최종처리
건조/소각
고형화 매립
순환자원 열분해
년간 처리량
년간 처리량
구분 2022 2021
액상(㎥) 231,886 178,667
고상(㎥) 11,754 7,165
231,886 178,667

보유차량 : 탱크로리 16대, 암롤 4대

거래업체 : 50여개 지자체 및 공공/민간 사업장

보유장비

탱크로리 (13대)
암틀트럭(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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